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고, 1/2씩 소유한 경우 공유자 1인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므로 1인의 거절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판결요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