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소가 틀린 경우

월세 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저녁에 집에서 초본을 발급해보니 집의 호수가 틀리게 나와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실제 호수는 1111호인데 111호로 나오네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왔는데 이거는 제대로 적혀져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