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모든 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일텐데,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상식적인 논리인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건가요??
매스컴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고, 쌓여 있는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테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장외에서 싸우기만 하면서도...
매월 상당한 금액의 세금들을 수령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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