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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7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모든 근로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일텐데,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상식적인 논리인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다른 법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건가요??

매스컴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고, 쌓여 있는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테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고, 장외에서 싸우기만 하면서도...

매월 상당한 금액의 세금들을 수령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회법에도 아래와 같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감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521)에서 "수당"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아래 개정 조문과 개정이유를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 정기국회나 임시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기간만큼 세비를 받지 않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당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이 없기때문에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