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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꿈많은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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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제출 의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증여을 증여함에 따라 배우자가 법적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하였는데,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가 첨부되지 않은걸 발견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홈택스 상 신고부속서류제출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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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달일까지 수증자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라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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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서류는 추후에 제출해서 보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첨부서류를 누락했다고 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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