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로토지 명의 변경 요청에 응해주어야 하나요?
얼마전 할머님 앞으로 공동도로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래전에 저희 할머님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공동도로가 아직도 5명 공동소유(1인당 약 9평)로 되어 있고 그 중 한 명이 할머님이신데, 현재 할머님은 이 도로가 전혀 필요없으니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토지계약은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주도하셨었고, 할머님은 많이 연로하신 상태라 과거 매매 당시 도로지분이 포함된 계약이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대로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유 지분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