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로토지 명의 변경 요청에 응해주어야 하나요?

2020. 04. 07. 13:41

얼마전 할머님 앞으로 공동도로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래전에 저희 할머님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공동도로가 아직도 5명 공동소유(1인당 약 9평)로 되어 있고 그 중 한 명이 할머님이신데, 현재 할머님은 이 도로가 전혀 필요없으니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토지계약은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주도하셨었고, 할머님은 많이 연로하신 상태라 과거 매매 당시 도로지분이 포함된 계약이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대로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유 지분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정한 부동산을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권자 중 1인은 공유관계를 깨고 부동산을 적절히 구분하여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유물분할청구라고 합니다.

2. 공유물의 분할은 말그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지

공유자 1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당신은 이 부동산이 필요가 없으니 나에게 모두 다

넘겨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지분으로 구분된 각자의 소유권도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을 받아 그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단독소유가 되거나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만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로의 공유지분을 무상으로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전문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상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공유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하자는 것인지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면

공유자간의 계약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2020. 04. 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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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의 할머니가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토지의 매수자로부터 위 토지 이외에 별도 할머니가 공유자로 있는 인접 도로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다면 할머니가 공유자로 있는 도로토지지분은 할머니의 고유재산으로서 토지 매수인이 할머니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청구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을 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보상을 받고 지분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상대방과 보상액에 대한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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