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구매시 도로 지분에 대한 계약상 명의 변경 거부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2019. 07. 17. 18:18

2011년도 4월에 전원주택 300평을 구매 했는데 도로 지분으로 26평으로 나갔다 해서 그꺼 까지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 지분이 전 주인앞으로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전 주인과 어렵사리 통화을 했는데 명의 변경을 안해주려 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구요. 어찌하면 좋은지요?

<질문요지>

  • 매매계약서에 도로지분 내용이 미포함 됨

    (본인이 도로지분에 대한 내용 미확인)

  • 매매 대금은 지불했으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줄 알았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감진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상 도로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26평형에 대한 매매대금이 별도로 지급되어 그 부분까지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과 면적당 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26평형에 대한 매매대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도로까지 포함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매수인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02-736-8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8.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지분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판례중에 도로지분 남아서 지분권자가 현재 소유자에계 도로사용료 내라는 소송에서 도로지분권자는 땅하고 건물팔때 도로 사용권리도 같이 이전하는 의도이고 이후 도로사용권리를 포기한 의사였으므로 사용료 청구권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소송한번 해보세요. 인지대 송달료도 많이는 안듦니다. 도로는 지가가 싸니까요

    2019. 07. 18. 1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