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데 이 경우 취할수 있는 행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로지분도 같이 매입했슴니다. 부지120평 도로40평 . 잔금을 납부힌고 부지에대한 등기서류는 받아서 등기를 했고 등기신청 할때 도로지분 등기는 차후에 지분 정산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했는데 도로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안해주고 있슴니다. 기간이10개월 지났는데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로지분도 같이 매입했슴니다. 부지120평 도로40평 . 잔금을 납부힌고 부지에대한 등기서류는 받아서 등기를 했고 등기신청 할때 도로지분 등기는 차후에 지분 정산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했는데 도로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안해주고 있슴니다. 기간이10개월 지났는데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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