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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릴라138
어린고릴라13820.08.10

임야.계약후 잔금도래하였는데계약사항이행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야를 샀습니다~

계약당시 잔금은7개월후인 7월30일지불하도록 계약서에작성되었습니다

조건은 도로사용승낙서를 매도인이 받아주기로하고 매수인은 토목공사후허가를 내어 분할매매하여잔금을 치루기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매도인은 조금만기다리라고하며 도로승낙서를받아주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것도못한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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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준비가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준비가 다 되었다는 사실 통보하시고 도로승낙서받아줄것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