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매수계약에 있어 잔금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매수인에 대해 행할수있는 법률적 대처가 있을까요?
임야를 계약하고 잔금일이 도래하였습니다ㅡ매수인은 현재 잔금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고 은행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ㅡ계약은 3개월전에 이루어졌으며 중도금으로 총 4000만원 받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ㅡ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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