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수 시 세무조사 은행계좌 관련
아파트를 전세끼고 3억 정도에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신고 등 문제없이 하려고 해도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봐
자주 사용중인 A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3억을 다 거기로 모아서 계약금~잔금까지 계좌이체로 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에 들어온다면, A은행의 다른 통장 거래내역도 다 들여다 보시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형제간에 주고받은 천만원 이상의 돈도 있고 해서,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는 다른 부동산을 판 금액으로 충당하기에 그거까지 증명이 가능해 의심받지는 않더라도, 그 동안에 금전의 경계 없이 서로 자금 관리해 준다고 이체한 천만원씩 정도의 거래내역도 상당히 있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안전한거는 아예 새로운 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일까요, 그것조차 의미없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면 은행 전체의 제 계좌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A은행의 다른 계좌 뿐만이 아니라 B은행, C은행의 거래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자금 출처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분들과 주고 받은 금액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