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 별도 제도인가요?

부모님 요양 문제로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일반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 목적과 보장 내용을 가진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판정응 받아 등급을 부여 받게되시면 건강보험처럼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과 국가의 보조를 받게되십니다.

    재가급여나 재가시설 두 부류로 나뉘게 되며

    재가시설은 요양원

    재가급여는 복지용품, 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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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 건강보험은 병의원이상

    의원 또는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고

    입원 수술 치료가 목적이고

    장기요양보험은 대부분 병의원를 제외한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 재가복지를 할수있는센터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말 그대로 복지 돌봄 요양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며

    장기요양보험은 '재가/시설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후유증이 남는다던지, 장기간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같이 홀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몇가지 서비스에 대하여 건강보험처럼 일정비율을 이용자가, 나머지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용자는 15%, 국가가 85%를 부담합니다.

    65세 이전에는 노인성질환 (보통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이 걸렸거나,

    65세 이후에는 단순 행동장애를 포함하여 홀로 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사람에 대하여

    인지지원등급 ~ 1등급까지 산정하여 월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해졌을때 요양 보호사나 시설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는 치료보다는 노년생활의 생활과 돌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