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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이라는게 뭐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노인 보험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양등급을 신청하라는 얘기들을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보곤하는데요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다 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노인보험 이라는 국가보험제도는 위의 요양등급 신청하는것과는 별개인것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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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은 65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하시는데 불편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때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맞는 케어를 받으실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라해서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하루 몇시간씩 도와드리기도 하며 많이 불편하시거나 할때는 시설에 입소하여 케어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하신분들은 해당이 안되지만 장기요양보험도 역시 불편하신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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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호라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내역서를 확인하실때보면 장기요양보험료라고 같이 찍혀있는 항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분들이나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을 앓고 계시는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간호처치, 재활 등 크게 5가지 항목을 체크하게됩니다.

    해당 항목들마다 점수를 메겨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1~5등급,인지지원등급 중 한가지를 부여받게되고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이루어지고, 1~4등급이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 다른사람의 도움을 필요한자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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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랑 같습니다.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분들입니다.

    그리고 (AND조건입니다.)

    6개월 이상인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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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판정 기준을 말합니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요양시설, 복지용구 등 국가 돌봄 혜택)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과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됩니다.

    즉, 장기요양노인보험이라는 국가보험에 가입된 어르신(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 직접 등급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보험 혜택(서비스, 급여)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안에 장기요양보험이 별도 파트로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며, 요양등급은 이 보험의 수급권자 판정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등급으로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증,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있는 경우가 대상자이며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판정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대1 방문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점수 합산으로 등급 결정을 하는데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서비스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등이 있으며 1~3등급인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판정기준이고요. 요양등급에 해당해야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고 약 30일 정도 소요되어서 1~3 등급 판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