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만약 해외 업체가 국내의 KC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품목에 따라서 인증에 대한 상세 정보가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KC 인증은 제조자/제조국/모델/규격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KC 인증 내역은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델 및 규격이 같아도 제조자나 제조국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KC 인증은 새롭게 취득되어야 합니다.
상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KC인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에 물어보시어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