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슬거****
2019. 05. 17. 18:03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13일날 전세 8000에 들어가기로 계약을하였습니다.(융자가 5000 정도있었으나, 저가 8000에 들어가면서 상환하는 조건이였습니다.)

  • 잔금을 11월 23일날 치루고 입주를하여 쭈욱 잘살고있는데 , 불과 4흘전 집앞에 통지서가 있길래

  • 확인을해보니 , 집경매 통지서였습니다.

  • 근데 저가 계약을했을당시 ,집주인이 - 이x자 씨였습니다,

  • 근데 통지서엔 이x우 씨로 되있더라고요 , 부동산에 확인을해달라 요청을했습니다.

  • 근데 정말 부동산도 모르는사실이더라고요 , 세입자에겐 아무말도없이 집을팔았는데,

  • 지금 집주인 이x우 씨의 채무때메 경매에 넘어갈위기라는데, 웃긴건 ,채무액이 1500만 정도였다는겁니다...

  • 그래서 첫번째 계약했던 집주인 이x자 씨랑 통화를했더니 ,,,

  • 아직 거기 살고계시냐고 , 자기는 집판거같은데 ? 라고 말씀을하시더라거요,,,

  • 그러더니 , 결론은 확정일자으셧고 전입신고했으니 , 보상받고 나가시면 되는거아니냐는겁니다...

  • 그래서 이것저것알아보니 , 첫번째 집주인이 그집을 구매하였을때 6500에 구입을하여,

  • 올 인테리어를 하여 저한테 8000만애 전세를 주고 , 지금 집주인 이x우 씨에게 7000만에 판매를하였다는겁니다.

  • 말이안되는 상황이긴한데... 그래서 더 이것저것 알아보니.

  • 저가 잔금을 11월 23일에 치루고 들어왔는데 등기에써있는건... 3일뒤인 26일날 이x우 씨에게 이집을 7000만에 판매를한것입니다.

  • 그래서 전화를하여 어떻게 말한마디없이 집을 팔수가있느냐 했더니

세입자에게 보고할 의무는없으니 자기네들도 다 법적으로 알아보고 한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집주인 이x우 씨에게 전화를했더니,

와이프가 받더군요 , 그래서 이x우씨랑 통화를하겠다했더니. 그럴수없다며 ,

자기내들도 아무것도 모르는상태고 갑작스런일이니 기다려달라하고,

어떻게 8000짜리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을 7000에구입을하였냐니까

알려줄수없다하고 , 그럼 계약한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하니 , 보내줄수없다고하고 , 분실됫다하고,

그럼 부동산 알려달라고하니 알려줄수없다하네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하니 그럴수없다네요...

회피만 하시더라거요ㅡㅡㅡ

그래서 결론은 이런상황에 어떻게해야할지...

대항력이있는세입자라는건 알고있습니다만,,,

경매로 넘어갔을시 ... 8000이라는돈을 받을수없지않을까요...

그리고 저가 8000을다받을수있을지요...그리고 혹시 경매가 넘어간다하더라도 저가 8000을못받을시 이집을 나가야하나요,,,.? 8000을주기전까지 10년이든 20 년이든 안나가고살아도 상관없는지요,,,

아무것도 몰라서 이것저것 적어봅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대항력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거주를 계속하여도 무관합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라면 낙찰자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경락을 받고자 할 것이고, 만일 물건의 감정가액이 임차보증금 반환액보다 낮다면 투자가치가 없어 매수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천만원을 경매과정에서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최저가액으로 해당 물건을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 한데, 이와 같은 대응방안의 마련은 구체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임대차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변경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알아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2019. 05.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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