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할인받고 블로그 글써주는 행위 지원받아 작성한글이라고 적어줘야하는지?
보통 제품을 제공받으면 제공받는다고 하단에 적는걸로아는데
제공이 아닌 할인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할인받은 내용을 하단에 적어야한다면 뭐라적는지?
예를 들면 블로그에 글쓰는 조건으로
10만원 짜리 제품을 8만원에 할인을 해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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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를 지원받거나 돈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을 받는 것 역시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받고 블로그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게시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망적인 광고행위로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과장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대가(제공·할인·협찬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므로 할인 협찬("본 리뷰는 제품을 할인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받은 경우 명확하게 공개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리뷰를 조건으로 한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 내에(보통 하단)에 일부 지원을 받아 작성하게 된 것인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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