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전표 문의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을 근로자,회사분 공제하였습니다.
2.근로자가 4월 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환급이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급여전표를 예를들어
대변에 모든직원의 국민연금 예수금을 6,000원 잡았습니다.
이 때,국민연금 환급은 회사분까지 1,000원이면 환급전표를 어떻게 쳐야되나요?
첫번째 먼저 했던 전표에 근로자코드따서 환급금액만 미지급비용으로 차변을 만들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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