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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고양이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니 저작권 같은거 어떡하지 싶네요
고전만 읽으면 문제없나요?
혹은 일부분만 읽고 책 소개하는 식이면 폭넓게 가능한가요?
그것도 안되려나...
괜찮은 소설 있거나 방송 전에 주의할 점 아시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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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
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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