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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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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등록하기??

연50회 이하 인터넷 판매 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증가하여 연 50회를 넘어가는 경우 자진신고 하거나 신고안내문? 이 왔을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연 50회 이상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 확률은 적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