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철저한상사조260
연50회 이하 인터넷 판매 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았는데
매출이 증가하여 연 50회를 넘어가는 경우 자진신고 하거나 신고안내문? 이 왔을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연 50회 이상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 확률은 적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