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생긴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올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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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중고거래나 리셀거래를 하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후 각 세금 신고일정에 맞춰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에 해당한다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물품을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