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에 해당할까요?
연세가 있는 노모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밤 9시 이후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걱정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안부 체크를 부탁하는게 민폐일까요? 아파트관리사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부 확인이 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민폐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되, 일회성 또는 긴급 상황에 한해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원활히 소통하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는 일은 삼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