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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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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업무에 해당할까요?

연세가 있는 노모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밤 9시 이후 전화를 계속 받지 않을 경우 걱정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안부 체크를 부탁하는게 민폐일까요? 아파트관리사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부 확인이 관리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민폐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되, 일회성 또는 긴급 상황에 한해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평소 연락이 잘 되던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원활히 소통하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는 일은 삼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