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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일소정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로서 일 근무시간이 12시간(07시~19시)이고 주 5일제인 상황에서

격일제는 아닙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정근로시간 내 한도에 따라

8시간으로 처리할지

최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에 따라 1주 단위 근로자로 계산해서

14시간 x 5일/7일 = 10시간으로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어느 근거로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근무시간 12시이면 이런 경우 연장수당 적용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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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최신의 행정해석에 따르셔야 합니다

    2. 감단직은 본래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