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 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는데요

백신에 의한 사망을 개인이 해야 보상을 해준다 들었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상한퓨마226입니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기저질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증명하려면 처음부터 기저질환등 건강에

      대한 병원진료를 확인받고 나서

      주사를 맞아야 증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후 부작용이 발생한 시각이나 종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개인이 증명못합니다.

      부검을해야될수도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피해 보상 증명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저질환이 없으며 백신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