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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1.09.11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재해 ?

백신으로 몸이 많이 안좋은것 같은데

만약 백신접종으로 인해 사망 혹은 장애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은 국가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본인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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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상반응 신고하여서 질병청에서 백신과의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이상반응 치료비, 및 장제비 간병비 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원하는 서류가 매우 많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부작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나서 중대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증상이 생기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지마비, 말이 어눌해짐, 의식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때, 그리고 가슴통증, 호흡곤란, 피부에 멍이나 출혈 등이 생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부작용에 관련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하고나서 1시간 안으로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거나 목이 붓는 느낌,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접종 후 심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음주 또한 염증반응을 증폭시키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각종 검사를 시행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고 이상반응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진료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부위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흔한 부작용은 몸살 과 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소적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혈전증과 심막염 심근염이 있는데 매우 드뭅니다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작용의 경우 정부에서 보상을 실시합니다.

    우선 인과관계가 확인되려면 해외 사례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얀센의 경우 혈전, 화이자/모더나의 경우 심근염, 길랑바레증후군 등등 입증을 받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걸리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백혈병에 걸리는 부작용은 해외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례이고,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주사 맞고 잘못되면 누가 보상해주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