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질문입니다.

20년 19년 신고는 완료하였는데
18년은 항목도 많고 사업장도 달라서
하나씩 신고하려 하였는데 한 년도에 신청서 하나만 신고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 하나에 항목을 추가해 보려 하였는데 업종 구분이 같은 940909여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한 항목이 400만원이 넘어서 미납세액? 뭐라고 팝업이 떴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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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