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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건한태양새299
경건한태양새299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질문입니다.

20년 19년 신고는 완료하였는데

18년은 항목도 많고 사업장도 달라서

하나씩 신고하려 하였는데 한 년도에 신청서 하나만 신고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 하나에 항목을 추가해 보려 하였는데 업종 구분이 같은 940909여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한 항목이 400만원이 넘어서 미납세액? 뭐라고 팝업이 떴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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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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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을 입력하고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