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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콰가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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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구매 후 연락안됨으로 사기신고

제가 서든어택 계정을 2대주인에게 구매했습니다.

해킹당했는지 보호모드가 걸려버렸는데

1대 주인이 카드/등본 으로 인증해야 보호모드가 해제되는데

1대 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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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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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래 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 또는 2대주가 보호모드 걸린 것에 가담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들의 관여없이 보호모드가 걸린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대주인의 경우 1대 주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에서 2대 주를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대주 역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