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구매 후 연락안됨으로 사기신고
제가 서든어택 계정을 2대주인에게 구매했습니다.
해킹당했는지 보호모드가 걸려버렸는데
1대 주인이 카드/등본 으로 인증해야 보호모드가 해제되는데
1대 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런경우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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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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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래 후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 또는 2대주가 보호모드 걸린 것에 가담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들의 관여없이 보호모드가 걸린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대주인의 경우 1대 주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에서 2대 주를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대주 역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