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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개미새38
우렁찬개미새38

상속 관련하여 자녀/손자녀 질문드립니다.

조부모님이 자녀/손자/손녀들 중 1명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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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유류분청구권에 의하여 일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자녀/손자/손녀들 중 1명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민법상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