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란 타인의 자산을 절취할 시 성립됩니다. 다만 이것이 몰래 가져가야지 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로, 타인에게 ' 10분 후 너한테 20만원을 가져갈 예정이다. ' 라고 한 뒤 타인은 거부했지만 실제로 가져가면
절도가 아닌 강도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