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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22

현금을 주웠는데 누가 다가와서 본인꺼라 우기면 어떻게되나요?

길가다 지갑도아닌 현금을 취득했을때

누군가 다가와서 본인것이라고 달라하면 주는게맞나요?

지갑아닌현금이라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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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돈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한다면 증명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분실물로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 아닌 현금이라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누가와서 본인것이라고 달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주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소유자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ATM 기기 등에 누군가 찾아 가지 않은 현금 등을 뒤에 있는 자가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타인의 현금이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