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이나 지갑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사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절도죄로 생각하시지만, 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건을 발견한 구체적인 장소가 식당, 은행, 택시 안처럼 관리인이 있는 곳이라면 관리인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속히 유실물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