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만원을 주순다음 신고안하면 절도죄 되나요?

만약 길거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나 봉투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가져가 사용하면 절도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주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가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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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길거리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이나 지갑을 습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사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절도죄로 생각하시지만, 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물건을 발견한 구체적인 장소가 식당, 은행, 택시 안처럼 관리인이 있는 곳이라면 관리인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속히 유실물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CCTV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쉽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