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길가에 현금 5만원권 20장을 주웠다면 본인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또한 이거를 만약 자기가 쓰면 범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가에서 주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라면 이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맡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100만원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주운 후 경찰서에 신고 및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주인을 찾아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본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