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입원 치료하게되엇는데 보험금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진단서에 주질병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셧습니다.
중간에 헤리주사를 처방 받앗습니다.
병원비는 대략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실비보험 으로 5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큰게 헤리주사여서 문의남깁니다.
헤리주사가 실비가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따로 보험사에 말해서 되는지 재신청가능한지 여쭈어볼려고 문의합니다.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주사제를 맞은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목적이어야하며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로 맞아야 합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상과 직원과 보상 된 지급내용을 확인하여 비급여주사제는 보상이 안되었다는걸 확인부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해리주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으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상기 가목 내지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해리주사가 보장대상이 되려면 의사의 질병치료목적이라는 내용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되었다는 것이 의사소견서, 진단서에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헤리주사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별도 재심사를 요청하려면 치료 목적과 처방 내역, 의사 소견서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혜리주사는 암환자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저하된 체력을 높여주는 주사입니다.
따라서 암 치료환자라면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진단이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병행되지 않은 환자라면 광잉치료로 보험사에서 처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치료내역이나 주치의 소견서 제출이 심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