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유복친 촌수에 포함시키는 제도 도입, 민원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이웃도 유복친 촌수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려고 하는데,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교육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법무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면 될까요?

또한 이러한 민원을 제출하면 실제로 제도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담당 부처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사회가 이웃도 먼 형제보다는 좋을 수 있겠지만 유교적사회에 가족 중심사회 인데ᆢ어디든 안되며 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