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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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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언제 발생하는 것인지요?

공매도에서 업틱룰이라는 것이 있던데 업틱룰은 무엇인가요?

업틱룰이 발동되는 조건, 그리고 업틱룰이 발동되면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업틱룰이 발동되면 공매도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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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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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업틱률은 공매도 거래와 관련된 규제 중 하나로 특정 조건에서 주식이 공매도되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하는 가격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업틱률이 발동되는 조건은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 하락했을 때 발동 됩니다.

    업틱률이 발동되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가격 조건이 제한되고 공매도 가능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업틱률이 발동한다고 해서 공매도 자체를 못하는것은 아니고 가격 조건이 제한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업틱룰이 작용하고, 예외적인 12개조항에서만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업틱룰이 발동하면, 공매도를 해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업틱 룰이라는 것은 공매도 같은 상황에서 기관들이 있 이 거래를 할 때 바로 시장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틱 위로 주문을 넣는 것인데 공매도 자체가 가격을 낮춰버리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