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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자녀장녀금을 신청했다가, 받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몇해전까지 자녀 장녀금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상제공되는 곳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가 3억4천짜리 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2억가까이나 되는데,

이 주택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에도 주택이라고 나옵니다.

(2억4천인가? 뭐 하여튼 이걸 넘었다고 안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제 집도 아니고, 전세이고, 대출이 3분의2인데,

이런경우에도 자녀장녀금을 못받는다니 이게 정말인가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신문에서 보기로 ,올해부터인가 부부소득도 올라간것으로 아는데요,

좀 잘 아시는 세무사님계시면 설명좀 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따질 경우 가구별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을 측정할 때는 안타깝지만 대출은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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