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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또온다
봄날은 또온다

이런사항이 횡령,절도가 되는건가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시기가 이전한후 약품 및 내부정리 및 대관업무로 바쁘던때에 그래도 약품주문 및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문한 여러 약품이 택배기사를 통해 도착했을때 평상시와같이 직원이 박스해체후 진열하기 시작했는데 약품중에서 우리약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약품이 있어서 이건 우리거가 아니므로 한쪽에 잘보관했다가 찿으러오면 주어야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그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날 영업사원한테서 해당약이 혹시 잘못 배달되지 않았냐고 문의가 와서 바빠서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있다고 하자 와서 찾아갔는데 , 이일로 주문한 약국에서 우리약국을 횡령,절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사항입니다.

해당약품은 관리약품으로 일주일단위로 장부기록이되어야한다는 향정약품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 커녕 이런행태를 하는 그약국을 상대로 취할수있는 조치는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제약사의 과실로 인한것이고 보관을 하다가 이를 반환 한 것으로 무고로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제약사가 무고로 까지 실제 처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제약사가 매우 괘씸하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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