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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참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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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손님을 거부한 음식점 신고할 수 있나요?

어제 저녁 안좋은일을 겪어 다른 분들은 안겪게 하고자 여쭤봅니다.

한 음식점에 지적장애인 저희 오빠를 데리고 음식점에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뛰어나오시더니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음식도 더럽고 보기 안좋다는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흘린 음식은 깨끗하게 치우고 가겠다, 그리고 보기 안좋다는 말은 예의없으신거 아니냐 이렇게 손님 가려받아도 되는거냐라고 따졌더니,

노키즈존도 있는데 그건 업주 마음이라면서 다른데 가서 먹으라고하더라구요.

이미 밥맛도 떨어져서 다른데로 가긴했지만, 그리고 다신 안갈 게획이지만 혹시 저희와 비슷한 분들이 방문했다가 똑같은 일을 당하실까봐 가능하다면 그 음식점을 신고하고싶습니다.

구청이나 민원을 넣으면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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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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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악의적"이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악의적인지는 개별적으로 더 저세한 사정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더불어 아래의 자료((사)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를 보면 명확하게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한 마음에 따뜻한 치유가 있기를 권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 즉 음식점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거부하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제38조(진정)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조사 후 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및 악의 적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