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서 불리징수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일 원룸이나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그 해당 호실이

공실이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임대인이 계속 tv수신료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리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TV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관련 이슈가 있었던 내용 중 하나가 모텔 같은 곳이었는데 손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수신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각각 청구가 되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신고가 된상황이면 세입자가 내면되는데

    세입자가 없는데도 내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아직 분리 된지 얼마 안되었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