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v수신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서 불리징수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일 원룸이나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그 해당 호실이
공실이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임대인이 계속 tv수신료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전기요금고지서에서 불리징수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일 원룸이나 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그 해당 호실이
공실이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임대인이 계속 tv수신료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