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무급휴직인 경우
학교 기숙사운영을 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2개월 이상 무급휴직으로 임금을 못 받았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사퇴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제한이 없는 경우는
1년이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이 경우는 구집급여 수급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지침하여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에서 임시휴업공고로 아래와 같이 직원들에게 명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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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공고-
교육부 지침 및 학교장 재량에 의해 휴교령 및 기숙사 폐쇄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휴업기간은 추가 연장될 수 있음.
단,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노무를 기 제공하였거나, 노무 제공을 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제외함.
법적근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학교보건법 제 14조(질병의 예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4조(휴업일)
3.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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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2개월 이상 무급으로 인해 직원이 자진사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주징 않거나 부당한 대우 등을 하여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인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자진퇴사가 비잘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