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립 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무급휴직인 경우
학교 기숙사운영을 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2개월 이상 무급휴직으로 임금을 못 받았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사퇴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제한이 없는 경우는
1년이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이 경우는 구집급여 수급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지침하여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에서 임시휴업공고로 아래와 같이 직원들에게 명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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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공고-
교육부 지침 및 학교장 재량에 의해 휴교령 및 기숙사 폐쇄 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휴업기간은 추가 연장될 수 있음.
단,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노무를 기 제공하였거나, 노무 제공을 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제외함.
법적근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학교보건법 제 14조(질병의 예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4조(휴업일)
3.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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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2개월 이상 무급으로 인해 직원이 자진사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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