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디자이너입니다. 상사가 승인한 제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금 차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상황 설명
저는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입사 1년 미만).
최근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원산지 표기 누락'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2. 억울한 점 (핵심 쟁점)
상사의 생산 승인 (가장 중요): 저는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고, 상급자(관리자)가 해당 생산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공장에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책임 전가: 상사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수습 강요: 상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며 수습용 장비 구매를 지시했고, 저는 이를 이행했습니다.
부당한 선택 강요: 사장님은 현재 저에게 "월급에서 손해액을 차감하겠다" 또는 "창고에 가서 직접 수작업을 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통보하려 합니다.
질문 사항
1.상사가 생산 내용을 승인하고 발주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실을 직원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회사의 검수 소홀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현재 재직 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퇴사할 경우, 이를 빌미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비율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직접 다투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3.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