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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심소견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료확인서에 기록
챠트상에는
1.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미란
2.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 식도역류염
3.상세불명의 위염
4.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위궤양
이렇게 네가지가 적혀있는데

보험사에서 이걸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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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4가지는 모두 질병 확정 진단 입니다.

    의심소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료확인서에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소견란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의심 소견이 아니라 질병이지요 식도 역류염 위염 위궤양이 모든 것들이 다 질병입니다 암 보험료 가입한다고 해도 당연히 식도와 위는 부담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위염, 식도역류염 , 위궤양 등 모두가 다 질병입니다..ㅠ 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증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질병(위암과 같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증이든 경증이든 질병은 질병이고, 정확히 조건에 맞게 고지를 해야만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ㅠ

    만약 고지를 피하시려면 해당 진료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가 없다고 봤을 때.. 진료 결과 받으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입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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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병 확진 또는 의심 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확인서류상 질병의심이아닌 위염과 위궤양진단 확정입니다. 건강체상품으로 가입할경우 부담보가 잡힐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