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심소견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료확인서에 기록
챠트상에는
1.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미란
2.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 식도역류염
3.상세불명의 위염
4.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위궤양
이렇게 네가지가 적혀있는데
보험사에서 이걸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4가지는 모두 질병 확정 진단 입니다.
의심소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료확인서에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소견란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관련 진료가 계속된 경우에는 이를 질병 소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입 전 확인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의심 소견이 아니라 질병이지요 식도 역류염 위염 위궤양이 모든 것들이 다 질병입니다 암 보험료 가입한다고 해도 당연히 식도와 위는 부담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위염, 식도역류염 , 위궤양 등 모두가 다 질병입니다..ㅠ 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증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질병(위암과 같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증이든 경증이든 질병은 질병이고, 정확히 조건에 맞게 고지를 해야만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ㅠ
만약 고지를 피하시려면 해당 진료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가 없다고 봤을 때.. 진료 결과 받으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고지대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입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채팅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병 확진 또는 의심 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확인서류상 질병의심이아닌 위염과 위궤양진단 확정입니다. 건강체상품으로 가입할경우 부담보가 잡힐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