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을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닌 날로 앞당겨 처리한 회사,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일 지정 및 수당 처리 방식에 대해 회사가 부당하게 처리한 것 같아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근무형태 및 상황 요약

회사는 28일 주기 순환 근무제를 운영하며, 월 1회 정도 4일 연속 비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무표는 다음 순서로 구성됩니다:

→ [휴무 / 주휴 / 휴무 / 주휴]

이번 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휴무

둘째 날: 주휴로 예상되는 날에 야간 대타 근무(8시간) 나감

셋째 날: 휴무

넷째 날: 원래대로라면 주휴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휴인지 휴무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이 날은 다음 달 1일)

지금 회사의 처리 방식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첫째 날을 주휴일로 지정

둘째~셋째 날을 휴무로 처리

넷째 날은 어떤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회서에서 보내준 제 근무표에는 둘째 날 근무에 대해

→ 야간수당 8시간 + 휴일수당 8시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질문

1. 넷째 날이 다음 달로 넘어갔다고 해서 주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실제 주휴일로 잡혔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2. 둘째 날에 실제로 야간근무를 했는데, 그날을 휴무로 처리하고

첫째 날을 주휴로 지정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3.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날이 주휴에서 빠지고, 일 안 한 날이 주휴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 지급(주휴수당 + 근로수당)이 되지 않아 손해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처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음달로 넘어갔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2.쉬는 날 중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3.주휴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래의 주휴일에 근무하였음을 근거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