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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돌을 밟았는데 그 도로 지역의 주인한테 배상가능한가요?

지나가다가 돌을 밟아서 타이어 손상이 났는데 이런거는 그 도로 주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저의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인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될 것이고, 일반 국도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사유지라면 일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돌을 밟았다고 하셨는데, 통상 고속도로, 국도등의 도로에 돌이 방치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돌의 크기, 돌이 방치된 시간등에 따라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책임이 인정되어도 통상 적은 비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유지라면 해당 사유지는 해당 주인이 누군가를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관청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을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이라면 그 돌을 떨어트린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나 고속 도로의 경우에도 돌을 떨어트린 앞 차량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