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인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될 것이고, 일반 국도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사유지라면 일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돌을 밟았다고 하셨는데, 통상 고속도로, 국도등의 도로에 돌이 방치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돌의 크기, 돌이 방치된 시간등에 따라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책임이 인정되어도 통상 적은 비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유지라면 해당 사유지는 해당 주인이 누군가를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