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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밟았는데 그 도로 지역의 주인한테 배상가능한가요?
지나가다가 돌을 밟아서 타이어 손상이 났는데 이런거는 그 도로 주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저의 책임으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인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될 것이고, 일반 국도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사유지라면 일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돌을 밟았다고 하셨는데, 통상 고속도로, 국도등의 도로에 돌이 방치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돌의 크기, 돌이 방치된 시간등에 따라 관리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책임이 인정되어도 통상 적은 비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사유지라면 해당 사유지는 해당 주인이 누군가를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관청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을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이라면 그 돌을 떨어트린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로나 고속 도로의 경우에도 돌을 떨어트린 앞 차량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