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이네요 .. 힘내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교육쪽에 계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
갑작스러운 결근인데다가 거짓말까지 .. 너무합니다 정말로 ....
무책임하고 이기적입니다 정말.
무단퇴사로 인해서 학원운영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냥 그 선생님과 싸우기도 싫고 , 이래라저래라 연락도 하기 싫으니깐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거죠 ...
문자로 답변을 좀 받아 보시면 그래도 차후에 사용하실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그 선생님께 문자로
거짓말인것과 무단결근이 맞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학원운영시에 다른 선생님으로 급하게 대체를 했거나 비상시 알바개념의 학원선생님을 초빙하여
근로시키셨다면 그 비용적인 부분은 잘못한 선생님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려면 그 선생님의 잘못과 사과, 뉘우침이 있게끔 원장님께서 잘 준비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