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러이용촬영죄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세워져있고 시동 걸려져있는 자동차가있었는데

몰래 숨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차 앞을 찍었고 촬영하다가 차 안에 있던 사람과 카메라와 눈이 마주쳐 놀래서 촬영을 그만두었고 1~2분뒤 그 차는 이동 했습니다.

마냑에 그사람이 봤으면 내려서 저한테 왔을텐데 그리고 그사람은 절 보지는 못했을거 같고 휴대폰만 봤을수도있습니다 숨어서 촬영을 해 휴대폰만 봤을겁니다. 지금 한달 반이 지났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온거는 없습니다

혹시 이게 범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카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성적인 모습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