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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푸들157
아리따운푸들157

월급 4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21년 9월부터 이번달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본론은 밑의 ★표 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재직중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1. 지인 추천으로 면접도 안보고 입사했음에도

반년동안은 월급이 칼같이 들어왔었습니다

2. 이후에도 2~3달에 한번은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집이 가까워 교통비도 들지 않아서

이런 주기로 월급이 들어와도 지장은 없었습니다

3. 근무 환경이 좋았습니다

사무실이 넓고 쾌적하며 다들 친절하시고

월급이 밀리면서도 점심은 항상 사주셨고

그러면서도 업무량은 적어서 편했습니다

4. 사업이 잘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대규모의 투자자들과 꾸준히 접촉했고

소규모의 투자가 들어오면 사무실을 넓히고

몇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홍보하고...

월급 밀리기 직전까지 이런 상황들을 봐왔기에

월급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가정은 안했습니다

실제로 두세달에 한번은 월급이 들어왔고

투자가 무산돼도 금방 다른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사장님도 매번 가까운 특정 날짜를 지정하며

투자금 얼마가 들어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리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번주였는데 문제가 생겨 월말로 밀렸다, 다음달로 밀렸다 이런식)

5. 직원들이 떠나가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보너스 5천만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너무 큰 금액이라 덥썩 기대하진 않았으나

이전처럼 소규모의 투자 정도는 따내겠지 싶어서

밀린 월급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보너스 받으면 좋고 아님 말고? 마인드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24년 들어서 두세달에 한번 들어오던 월급도 끊겨

벌써 4월인데도 받은 월급은 0원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도 찾지 못하고 있고

넓혔던 사무실은 다시 축소 이전했으며

100만원이 없어서 월세 전기세가 밀리는 등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무 환경은 여전히 좋고 다들 친절하시지만

이미 제 젊음을 너무 낭비했습니다

독립도, 여행도 미루고 검소하게 살았으나

통장 잔고가 겨우 50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 본론입니다 ★★★★★

미련하지만 회사에 정이 들어서

3~4개월만 더 다녀보다가 여름쯤엔 정말 관두고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최근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알게 됐는데요

① 4월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지급 받은 이후,

7~8월에 관두면서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두개 다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② 간이대지급금 절차에 판결이 필요하던데

이 판결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판결인가요?

사업주가 꼭 출석을 해야하나요?

③ 웬만하면 소송을 피하고 싶지만

관둔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지속되면 하반기에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송은 간이대지급금 판결이랑 별개일까요?

④ 퇴직자 최대 천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이던데

4월에 신청해서 700만원 받고 퇴직 이후에 나머지 300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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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필요로 합니다.

      2.임금체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별개입니다.

      4.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임금은 결국 전액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출석 안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어차피 민사이고 처벌은 별개입니다.

      3. 그 후에 또 체불이 발생하면 별개입니다.

      4.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