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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동박새176
놀라운동박새176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이직을 좀 많이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너무 많은데.홈택스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특별히 고지서가 날라온 건 아니에요. 막연히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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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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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고지서나 안내문이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신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안내에 관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의미는 소득세 신고 등 의무 불이행시 이에 대한 소명 및 과세예고 통지 역시 손쉽게 발송이 될 것 입니다. 신고납부 불이행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이 되므로 5월 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안받으셨어도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안내문을 못받았다해서 면책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최종근로지에서 종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서 원천세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최종근로지에서 종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