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얼마 받을수있나요 일용직근무입니다
8시간짜리는 한두번밖에안했고 거진 야간에4시간반짜리 쿠팡 몇달간 뛰었는데 요새 확정도 잘안주고해서
실급 받으려구요
4.5시간근무로 기본급 46755
야간근로수당 18,183 해서 총 하루급여 64938받았었습니다.
고용보험 200일넘었구요 한달에 얼마씩 몇달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수급자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일수가 합산되며 쿠팡 일용직은 대부분 피보험자 처리되므로 20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 물량감소 배정중단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둘째 일용직 실업급여 산정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직 전 1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실업급여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임금이 기본급 46755원 야간수당 18183원을 합한 64938원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 근로의 대가이므로 포함됩니다
셋째 1일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64,938원의 60%는 약 38,963입니다.
게산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며 1일 약 64,064원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