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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3.02.24
각각 다른 사업장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회계 처리 질문 드립니다.

▲ A 사업장 상품 : -42,164,139원

▲ B 사업장 기말상품재고액 : 427,941,407원

A 사업장의 상품 -42,164,139 원을 0으로 회계처리 하고,

B 사업장의 기말상품재고액 427,941,407원을 +42,164,139원을 더해줘서 470,105,546원으로 회계처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서로 대체분개를 넣어주면 될까요??

(다른 계정과목의 변동 사항 없이 A사업장은 상품, B사업장은 기말상품재고액만 금액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의 대상인 상품의 재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규정 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정해야하는 것이고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