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협동조합 투자금 반환 합의서 서명 대응 문의
1. 사건 개요
• 대상: 인천 소재 주택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 상황: 추가 납입금 미납을 사유로 조합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공제액(미납 임대료, 관리비, 재산세, PF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한 압박: 2월 3일까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고 있고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환불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6월안에 환불이될거라고는 하는데 계약서에 없으니 서명을 할수가없어 불안 합니다.
2. 합의서 내 주요 독소 조항
사진으로 첨부한 합의서에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이 망설여집니다.
• 지급 시기의 불확실성 (제2항): "새로운 조합원 교체 완료 및 신탁사 자금 집행 승인 직후"로 명시되어, 정확한 반환 날짜가 없습니다.
• 부제소 합의 (제3항 3호):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추후 돈을 못 받아도 법적 대응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조합 측이 정한 2월 3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서명하지 않으면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환불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이 서류에 그대로 서명해도 안전할까요?
• 독소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서명 대신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 어떤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까요?
• 조합이 제시한 **공제액 목록(임대료, PF 이자 등)**이 적정한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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