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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닭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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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투자금 반환 합의서 서명 대응 문의

1. 사건 개요

• 대상: 인천 소재 주택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 상황: 추가 납입금 미납을 사유로 조합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공제액(미납 임대료, 관리비, 재산세, PF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한 압박: 2월 3일까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고 있고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환불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6월안에 환불이될거라고는 하는데 계약서에 없으니 서명을 할수가없어 불안 합니다.

2. 합의서 내 주요 독소 조항

사진으로 첨부한 합의서에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이 망설여집니다.

• 지급 시기의 불확실성 (제2항): "새로운 조합원 교체 완료 및 신탁사 자금 집행 승인 직후"로 명시되어, 정확한 반환 날짜가 없습니다.

• 부제소 합의 (제3항 3호):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추후 돈을 못 받아도 법적 대응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 조합 측이 정한 2월 3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서명하지 않으면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환불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이 서류에 그대로 서명해도 안전할까요?

• 독소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서명 대신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 어떤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까요?

• 조합이 제시한 **공제액 목록(임대료, PF 이자 등)**이 적정한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조합이 제시한 합의서는 현 단계에서 서명하시면 안 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반환 시기와 조건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서명 즉시 반환청구권과 소송권을 동시에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조합이 정한 특정 기한 내 서명 요구는 법적으로 투자금 반환청구권의 존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탈퇴·제명 시 기납입금의 반환 문제는 조합 정관, 가입계약, 실제 지출의 적정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외부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하는 합의는 채권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합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는 명확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분쟁을 자초하게 되므로 사전 차단이 중요합니다. 공제액 역시 실제 발생 여부와 산정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우선 합의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반환 금액과 반환 기일을 확정적으로 명시하고, 부제소 조항의 삭제 또는 반환 완료 이후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서명 없이 내용증명을 통해 투자금 반환을 공식 청구하고, 조합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조합 측의 기한 압박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통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조합이 주장하는 임대료, 관리비, 세금, 금융비용 공제는 실제 점유·사용 관계, 조합의 귀책 여부, 비용 발생 시점에 따라 다툴 여지가 큽니다. 특히 제명 사유와 무관한 비용까지 포괄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서는 정관, 총회 결의, 자금 집행 내역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자료 확보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