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이 들어간 회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

투자사기의 피해자 'ㄱ'은 특경법(사기)및 유사수신 형사 처벌받은 'A'회사로부터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을 받은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이 불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수 가능할까요?

사건의 내용

1. 2015년 2월 유사수신 업체(VIK)에서 근무하고 있던 신용불량자인 'ㄴ'은 무직 브로커인 'ㄷ'을 만났다

2. 이후 'ㄴ'과 'ㄷ'은 각각 'A'와 'B'회사를 설립하였다.

3. 2015년 9월 'ㄴ'은 'C'에 투자를 한다면서 'ㄱ'에게 투자금을 받아 'B'회사에 계약서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4. 2015년 12월 'ㄴ'과 'B'회사는 특경법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2016년 11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다.

5. 'B'회사가 입금 받은 금액은 투자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이 나거나 'ㄱ'에게 반환된 금액은 없다

6. 'ㄱ'은 현재까지 'ㄴ'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이다.

7. 'B'회사는 컨설팅목적으로 설립한 일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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